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시간 외 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자는 정해진 임금 외에 각종 법정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법정수당이란 지급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률로 정한 수당을 말합니다. 법정수당은 근무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수당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법정수당은 직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시급직의 경우에는 시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계산상 문제가 없지만 월급직이나 연봉직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 총근무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보통 주52시간제 에서는 월 209시간을 근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란?
법정 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연장근로수당이라 합니다. 흔히 시간 외 근로수당이라고 부르는데요. 개별 회사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는 OT라고 해서 잔업이라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공식명칭이 아니므로 연장근로라고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다음 1.5배를 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가산수당이라 부르며 통상 시급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감시.단속 감시자, 1차 산업 종사자,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자 등을 제외한 전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원칙입니다. 간혹 착각하시는 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해야합니다. 가산수당만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시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자~ 그럼 시급직과 월급직 그리고 연봉직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예를들면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주중 근로일이 1일에 09시 출근하여 1시간 휴게시간으로 하고, 20시에 퇴근한 경우 임금계산은 간단하게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하여 구하시면 됩니다.
시급직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한 시간에다가 가산수당 50%를 더해서 구하시면 되고,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만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월급직의 경우에는 주40시간 근무제를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주5일제로 운영할 경우 토요일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처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에 대한 통상임금을 구할 때 산정기준시간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토요일을 무급처리하는지 아니면 유급처리 하는지에 따라 산정기준시간이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통상적으로 주5일 근무제로 근무하는 곳은 주40시간에 주휴일 8시간 더해서 48시간이 되므로 월 209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자신의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토요일을 4시간 유급처리하는 곳은 226시간이 되고, 토요일을 8시간 유급처리하는 곳은 243시간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시급이 달라지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도 달라지게 됩니다.
주5일 근무제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8시간)로 잡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체에 따라서는 토요일을 무급휴일이나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연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자~ 이번에는 연봉직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직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직원같은 경우 연봉을 12달로 나누어서 월급을 먼저 구합니다. 그다음 1주 근무시간 40시간을 산출하고 한달 평균 주 수인 4.345주를 산출한 다음 4.34주에 40시간을 곱하면 174시간의 기본근무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유급주휴일 시간 8시간을 더하면 한달 총근무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B씨의 통상임금은 250만원 나누기 209시간 하면 11,962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월급직과 연봉직은 구해진 통상임금(시급)에 연장근로시간과 가산수당을 더해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관련글]
블로그 URL 주소 (출처표기: 작성자, 웹페이지 제목, 웹사이트명, 발행날짜, URL)
● 담덕,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19년 6월 4일, https://mbanote2.tistory.com/358
'지식시리즈 > 노무(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일근로수당 계산법과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에 대한 이해 (6) | 2019.06.06 |
---|---|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 시급직과 월급직 (2) | 2019.06.05 |
휴일 휴무일 휴가 법적성격 차이점 (1) | 2019.06.04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판단기준 및 주52시간 계산방법 (0) | 2019.06.03 |
수습기간 근로계약과 수습기간 해고에 대처하는 방법 (1) | 2019.06.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