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개념과 세금분류 - 과세요건과 담세력에 대한 이해
조세의 개념과 세금분류 - 과세요건과 담세력의 이해
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오늘은 나라에서 걷어들이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세무와 관련된 용어들의 정의 그리고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 이겠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게 바로 용어인것 같습니다. 각 학문분야별로 같은 의미이지만 다르게 쓰이는 용어들이 있어서 매우 혼돈스럽게 하는데요. 세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세무용어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만 공부하는데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1. 조세의 개념과 특징
우선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 할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인 세금으로 퉁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세는 그냥 나라에서 무조건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목적과 근거에 따라 징수를 하게 됩니다.
과세주체는 누가 세금을 걷어들이냐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과세목적은 왜 걷어가냐를 말하는 것으로 재정수입의 조달과 정책의 수단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과세근거는 세금을 그냥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건에 맞아야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세요건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부릅니다.
일반보상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고 징수되는 것으로, 개별보상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상을 받는다 해서 일반보상입니다. 납부방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납부이며, 이외 물납제도도 있습니다.
2. 과세요건이란?
조세의 개념과 특징을 보면서 3번째에 해당하는 '과세근거'에 빨간색 테두리를 쳤는데 세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과세요건' 입니다. 그래서 과세요건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요건이란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의 4가지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에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있는데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말하고, 납세자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납세자에는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데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세물건은 과세대상 또는 과세객체라고도 부르며,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 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과세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과세표준은 세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세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종량세) 또는 가액(종가세)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조세는 종가세입니다.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율은 크게 세율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와 과세표준의 크기 변화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과세요건인 4가지 조건이 큰 뼈대이며, 이 뼈대만 이해를 하면 세금공부를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용어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래표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과세요건인 4가지 조건을 예로들면 위와 같이 나타낼수가 있는데요. 세금은 과세표준과 세율만 알면 대략적인 세금을 구하실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걷어갈수 있는 근거는 세법에 적혀있고, 그 근거는 위의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3. 조세의 분류
우리나라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는 총 25개이며, 25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세목은 조세의 종목을 말하며 쉽게 세금의 이름을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의 분류는 크게 7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과세주체, 즉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로서 국가가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세수입의 용도가 특정된 조세를 목적세라 하고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조세를 보통세라 부릅니다. 대부분 조세는 보통세이고, 일부 품목만이 목적세에 해당합니다.
조세의 전가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하는데 직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같은 것을 말하고, 간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담세력을 고려해서 부과하는 조세가 인세이고,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수익이나 재산 그 자체에 과세하는 것을 물세라 합니다. 물세에는 부가가치세, 인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독립된 세원은 독립된 세원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분류로서 독립된 세원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독립세라 하고, 별도의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 부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를 부가세라 합니다.
조세의 분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표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담세력의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것을 과세대상에 따른 분류라고도 하는데요. 과세의 대상을 어느 단계에서 과세할 것인지를 분류한 것으로 아래 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걷으려면 우선 세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담세자)이 세금을 낼수 있는 능력(담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위의 4가지 근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세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첫번째는 소득인데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재산인데 소득은 없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소비인데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개인이 쓰는 소비의 능력을 보고 담세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이전으로써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물려주는데 물려받은 상대방은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세금을 낼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소득, 재산, 소비, (재산의)이전을 보고 국세청은 개인의 담세력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이 담세력 4가지를 포진을 시켜놓았고, 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걷는 세금이 소득세와 법인세가 있습니다. 두번째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갖고만 있어도 걷는 세금이 종부세와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세번째 돈을 쓰는 것을 보고 걷는 세금이 부가세와 개소세 등이 있습니다. 네번째 재산을 넘겨주고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보며 걷는 세금이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담세력을 보고 세금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조세의 개념과 세금의 분류 그리고 세금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과세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공부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므로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세금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시리즈 > 세무(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이해 (0) | 2019.09.25 |
---|---|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와 기초상식 - 국세와 지방세 (0) | 2019.09.23 |
사업자가 내는 세금의 종류 (1) | 2018.04.18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절세 도움되는 유형 (0) | 2018.04.17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4가지 (1) | 2018.04.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