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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란? 공사비 못 받았을 때 내 권리를 지키는 법

담덕MBA 2025. 3. 28.

우리 주변에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적인 개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공사 관련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지만, 막상 "유치권 행사 뜻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유치권이란 무엇이고, 유치권 행사란 어떤 의미인지, 일상 속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쉽게 말해 "돈 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수리해줬는데, 그 수리비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물건을 잠시 보관하면서 돈을 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 것이 유치권입니다.

 

 

법적으로는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유치권은 정당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셈이죠. 하지만 아무 때나, 아무 이유로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 유치권의 특징

✔️ 점유를 기반으로 한 권리: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효력이 유지됨.

✔️ 물권적 효력: 제3자에게도 주장 가능

✔️ 유치물의 처분권 없음: 담보권과 달리, 유치권자는 유치물 자체를 처분할 수 없음

✔️ 소멸성: 점유가 상실되거나 채권이 변제되면 유치권도 소멸

 

 

유치권은 “내가 수리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권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에서 인정한 정당한 보호 수단입니다. 다만, 채권과 물건 간의 관련성이 중요하며, 소유권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란? 실제 사례로 살펴보기

유치권 행사란, 유치권자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인도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물건을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채권 회수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건 어떤 상황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 B업체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는 완료됐지만, A씨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에 B업체는 공사 완료 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건물 일부를 점유하면서 "우리가 받을 공사비를 주기 전까지는 이 건물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B업체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치권 행사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볼까요? 자동차 정비소에 차량을 맡긴 뒤,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정비소 측에서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 역시 유치권 행사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무작정 물건을 점유한다고 해서 모두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 방식

✔️ 물건 반환 거절: 유치권자는 "채권을 갚을 때까지 이 물건은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

✔️ 점유 유지: 유치권자는 해당 물건을 계속 점유하면서 그 물건이 제3자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사실상 보관

 

하지만 유치권자는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유치권자는 그 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어야 하죠.

 

 

둘째,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만으로는 안 되고, 해당 물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셋째,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어야 하고, 불법적인 점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유치권 행사 시에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낙찰자가 이를 두고 법적분쟁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이럴 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요건 설명 예시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을 것 유치권자는 반드시 자신의 소유가 아닌 물건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비업자가 고객의 차량을 수리 후 보관 중인 경우
②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관련성 요건) 점유하고 있는 물건과 직접 관련된 채권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돈 거래와 같은 무관한 채권은 안 됨 차량 수리비 → 차량과 직접 관련 → 유치권 가능
단순 돈 빌려준 경우 → 차량과 무관 → 유치권 불가
③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이 현재 변제기(지급기일)에 도달해 있어야 하며,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행사 불가 수리비 지급 기한이 지났을 때 유치 가능

 

표에서 말하고 있는 적법한 점유란 무엇일까요? 점유는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나 계약 등에 의한 적법한 취득이어야 합니다. 무단 점유, 절도, 강탈 등 불법적인 점유로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 유치권, 알아두면 든든한 생활 법률 지식

오늘은 유치권 행사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치권은 상대방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그 물건을 보관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가끔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정확한 개념과 요건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유치권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공사, 차량 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 '일상지식'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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