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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알아보기: 연령(언제까지), 지급금액, 지급일, 신청방법, 계좌변경

담덕MBA 2024. 7. 28.

여러분과 함께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아동수당이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하셨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니까, 지금부터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이 글에서는 아동수당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모두 다룰 거예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아동수당의 모든 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동수당제도란?

아동수당제도란, 간단히 말해 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의 목적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동수당의 정의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기저귀, 옷, 교육비 등등.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덜 걱정하게 해주기 위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부모님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아이들은 필요한 것들을 더 잘 챙길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아동수당제도는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나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아동수당제도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예요.

 


아동수당 지급 연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지급돼요. 쉽게 말해, 아이가 8살이 되기 전 달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정확히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즉 최대 9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돼요. 즉, 유치원에 다니든, 집에서 돌봄을 받든, 상관없이 지급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잠깐! 아동수당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짚고 넘어갈게요. '아동수당 수급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아동수당 수급권자'는 이 권리를 가진 아이를 말하죠. 마지막으로 '수급아동'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기로 결정된 아이들을 뜻해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7살이라면, 그 아이는 아직 만 8세가 되지 않았으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 다니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동수당 지급금액과 지급일: 얼마나 주나?

아동수당은 수급아동 1인당 매달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수급아동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동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아이는 매달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급 방식은 주로 현금 지급, 즉 계좌 이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신청한 계좌로 매달 10만 원이 입금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어요.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그리고 각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도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은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는 제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25일쯤에는 계좌를 한 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특정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급여가 생성된 후, 그 달 말까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6월의 아동수당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면, 6월 말까지 상품권을 받을 수 있어요.

 


아동수당 신청 방법: 신청은 어떻게?

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돼요. 주민센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사무소를 말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 거죠.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어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순서로 클릭하면 돼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두 가지에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가면 좋겠죠? 보통은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나 부모님의 신분증 등이 필요해요.

 


아동수당 계좌변경

지급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 보호자의 다른 계좌로 변경하거나, 보호자와 아동 명의 계좌 간 변경을 하고 싶을 때, 또는 보호자를 달리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복지급여 계좌 변경 신청서'(서식 18호)를 제출해야 해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 보호자인 아빠의 A계좌에서 B계좌로 변경하고 싶을 때
  • 보호자인 아빠의 계좌에서 수급아동의 계좌로 변경하고 싶을 때
  • 보호자인 아빠의 계좌에서 엄마의 계좌로 변경하고 싶을 때

 

이렇게 계좌를 변경할 때 중요한 점은 보호자 간 계좌 변경 시 기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기존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호자 변경 신청을 받아서 조사 후 처리하게 됩니다. 보호자 간의 합의가 잘 되어야 원활하게 변경할 수 있겠죠?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할 시 별도의 제출서류없이 변경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셔서 [서비스 신청]에 들어가셔서 민원서비스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정보 입력하시고, 통지방법은 간편하게 문자메시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호자는 부모님 중 한 명이 될 수 있지만, 아동수당 제도에서는 반드시 한 명만 보호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만약 보호자의 이혼 등으로 가구 구성 자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행복e음 시스템에 기록해 두어야 해요.

 

계좌 변경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들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계좌 변경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사항을 잘 확인해 주세요.

 


아동수당 관련 자주하는 질문

이번에는 아동수당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릴게요. 아동수당을 신청하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했다면 3월부터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이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몇 가지 예외 상황이 있어요. 출생신고 전에 아이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 절차가 필요한 경우나,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산모의 출산 후 입원 치료, 조산이나 질병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 치료 등으로 인해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60일 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동안은 소급 신청이 가능해요.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아동이 국외체류를 하는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즉 출국일을 포함해서 90일 이상 해외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아동이 행방불명이거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에도 지급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장기간 해외에 나가게 되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오늘 정리한 아동수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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