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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와 생리수당 지급여부

담덕MBA 2025. 1. 13.

김대리는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3년 차 여성직장인이며, 주어진 업무에 성실히 임하는 모범적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사장님인 박사장이 생리휴가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 난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심한 월경통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직장 내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핵심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많은 직장에서는 여전히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거나, 사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대리의 이야기를 통해 생리휴가와 생리수당의 개념, 법적 근거,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생리휴가란 무엇인가?

김대리는 월경 중 심한 통증을 겪으며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리휴가'를 신청했지만, 박사장은 "생리휴가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라며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휴가는 보장되지만,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청구권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유급/무급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사장은 법적 근거를 확인한 후, 생리휴가를 허락했지만, 무급이라는 점에서 김대리는 경제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생리수당의 지급여부

김대리는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후 생리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생리수당'이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여성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추가 보상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는 생리수당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장이나 단체협약에서는 자체적인 복지 차원에서 생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사장은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생리수당 지급을 거절했지만, 김대리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회사의 복지 규정을 변경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생리휴가 현실 속 갈등과 해결

김대리는 회사의 인사팀에 생리휴가와 수당에 대해 문의했고, 인사팀에서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대리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급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결국 김대리는 인사팀과 함께 여성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새로운 복리후생 규정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규정 변경에 따른 비용 문제와 기존 직원들의 반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미사용 시 소정의 생리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생리휴가는 청구에 의해 부여하는 것이므로 청구가 없으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휴가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위 사례와 같이 회사의 자체적인 복지차원에서 생리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결론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리수당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천 팁:

📌 여성 근로자는 생리휴가를 월 1회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 생리수당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복리후생 차원에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은 정해져 있지만, 직장 내 문화와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에서는 생리휴가를 적극 장려하며,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이나 판례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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