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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담덕MBA 2025. 1. 12.

김철수씨는 회사에서 일한 지 5년째 되는 과장급 직원입니다. 그는 매일 퇴근 후에도 야근을 하며, 주말에는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료가 자신이 받지 못한 추가 수당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보고 김과장은 '나는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김과장처럼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서 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과장이 궁금해했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김과장도 종종 업무가 늦어져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김과장이 연장근로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임금 × 1.5 × 연장근로 한 시간
  •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 1 × 연장근로 한 시간

예를 들어, 김과장의 하루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김과장은 15,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동안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회사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장님,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김과장은 회사에서 종종 야간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야간근로'는 단지 늦은 시간에 일하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통상임금 × 1.5 × 야간근로 한 시간
  •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 통상임금 × 2 × 야간근로 한 시간
  • 5인 미만 사업장: 통상임금 × 1 × 야간근로 한 시간

김과장이 오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10시 이후로 야근을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과장이 10,000원의 시급을 받을 경우, 10시 이후에는 15,000원의 시급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휴일근로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김 과장은 종종 주말에도 출근해야 했기에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제대로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산법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

-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2배

- 휴일근로가 야간(22시~06시)과 겹치는 경우: 야간근로 할증(0.5배) 추가 적용

 

📍 중복 할증 계산 예시 (기본시급 10,000원 기준)

- 연장근로(1.5배): 15,000원

- 야간근로 할증(0.5배): 5,000원

- 휴일 + 연장 + 야간 중복 시: 25,000원 (10,000원 + 5,000원 + 10,000원)

 

김 과장의 경우, 일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고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면, 15,000원(10,000원 × 1.5)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10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까지는 15,000원, 초과된 2시간은 20,000원(10,000원 × 2)으로 계산하여 총 190,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야간근무가 포함되었다면, 해당 시간은 20,000원(10,000원 x 2)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관련글 읽어보기: 휴일근로 중복할증 계산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중요성

김과장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서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김과장의 권리이며, 이러한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수당을 놓치는 일이 반복될 경우, 근로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과장도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이를 정확히 알고 회사를 통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

김과장이 궁금했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연장근로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대해 각각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과장은 앞으로 수당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사와 대화를 나누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실히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불이행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받아야 할 수당을 놓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본 문서는 일반적인 안내 사항이며, 구체적인 사례는 노무사나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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