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생각보다 간단하다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생각보다 간단하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개인사업자 여부와 법인사업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동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할 경우 기타 등등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해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민원봉사실에서도 필요한 서식이 비치되어 있어 세무서에 바로 가서 작성한 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후 3일 이내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신청하는 날 즉시 바로 나옵니다. 인터넷 쇼핑몰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별도의 사업장을 얻지 않고 집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업장 주소를 집으로 하실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 가능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공급가액의 1%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이 11,000,000원인 경우 공급가액은 10,0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00,000원을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즉,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상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유형 선택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및 간이과세 배제기준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인터넷으로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한 다음 신청하시면 되며, 보통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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