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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절세 도움되는 유형

담덕MBA 2018. 4. 17.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절세 도움되는 유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금의 계산방법 과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본인의 사업에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답니다. 그런점에서 오늘은 바로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연 매출입니다. 직전 연도의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전년도 매출이 없기 때문에 매출액을 예측해서 과세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세율은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 (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가 4,8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 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 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4. 간이과세 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장기적으로 보면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 조건인 연4,800만원은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일 경우에는 억대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매리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종류와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보고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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