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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른 고용과 채용절차

담덕MBA 2024. 7. 26.

외국인근로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 편입되어 가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음 한국 땅을 밟을 때부터 시작되는 고용의 전 과정을 상세히 아는 이들은 많지 않죠. 외국인근로자라는 말이 단순히 '외국에서 온 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들의 취업과 생활, 권리와 의무에는 많은 법적 조건과 절차가 따릅니다.

 

외국인근로자와 회의하는 모습

 

오늘은 이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그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들이 처음 한국에 오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일하며 경험하는 다양한 측면을 알아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럼 이 복잡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외국인근로자란?

자, 첫 번째로 외국인근로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말하면,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을 말해요. 하지만 모든 외국인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국 국민이지만 외국에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재외국민은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죠.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려면 어떤 체류자격이 필요한지 살펴볼게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서 일하고 싶을 때 그 나라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해요. 만약 이런 체류자격 없이 일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체류자격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각 체류자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이 부분은 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정의와 분류를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그들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제대로 평가하고,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니까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이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제도와 이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보이니 집중해 주세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첫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한국의 기업은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죠. 간단히 말해, 기업이 국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했을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전에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요.

 

 

둘째,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특정 규모의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업종에서 내국인을 충분히 고용할 수 없을 때, 정부로부터 특례 고용가능 확인을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한국의 노동 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절히 조절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국내 기업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으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제도와 기관들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들도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노동 시장이 조성될 수 있겠죠

 


일반외국인(E-9) 고용과 채용절차

일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은 꽤 많은 단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일반외국인 채용절차

 

먼저,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내에서 근로자를 찾는 것이에요. '내국인 구인 노력'은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워크넷 같은 고용 정보 네트워크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구인 노력의 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른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원칙적으로 14일이지만, 농축산업이나 어업은 7일이 기본이에요. 물론, 고용센터에서 적극적인 구인 노력을 인정하면 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적합한 인력을 찾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사업주는 구인 힘들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고용센터는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조건에 맞는 외국인 구직자를 추천해줍니다.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주는 이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이 서류는 외국인근로자가 자기 나라에서 한국 대사관을 통해 사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하죠. 한국에 도착한 외국인근로자는 먼저 취업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고, 건강검진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가 허용되는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해요.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곳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요. 건설업은 모든 건설공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는 꽤 복잡하지만, 모든 과정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이에요. 사업주는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례외국인(H-2) 고용과 채용절차

특례외국인(H-2) 체류자격자 고용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는 특히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 출신의 동포들을 위한 특례 고용제도로 시작되었어요. 이 제도는 이들이 다른 외국인근로자보다 좀 더 수월하게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이 과정에는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특례외국인 채용절차

 

첫 번째 단계는 내국인 구인 노력이에요.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국내 인력을 먼저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는 14일 동안 진행되며, 만약 대중매체를 이용한 구인이라면 7일로 단축할 수 있어요. 구인 신청은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구인표를 제출해야 해요.

 

다음 단계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사업주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받을 수 있어요.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취업알선 전산망 또는 신문, 간행물 등을 통한 내국인 구인 노력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사업주는 3년 동안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고용입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받은 사업주는 자율 구인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구인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근로 조건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계약 기간은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활동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H-2 체류자격자가 허용되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이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곳에서 고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H-2 체류자격자 고용절차는 내국인 구인 노력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근로계약 체결, 그리고 고용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중요한 단계를 포함합니다. 이 과정은 특례로 인해 다소 간소화되어 있지만,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외국인근로자 자격요건

지금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일하게 될 외국인들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들이 있어요. 이 자격요건은 그들이 한국 사회와 일터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준을 제공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자격요건

 

가장 먼저,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 사회 및 산업 안전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죠. 특히,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반드시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동포의 경우는 이 시험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응시자격도 꽤 엄격한데요, 응시하려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어야 하고,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며,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또는 출국 조치를 당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국으로부터 출국에 제한이 없는 사람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한국어능력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며 주로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합격 여부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나 송출기관 게시판을 통해 공고됩니다.

 

또한, 외국인구직자의 자격요건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도 있습니다. 이 평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데, 취업하려는 업종에서 필요한 기능 수준, 체력, 근무 경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한국의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죠. 평가 방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되며, 취업활동에 필요한 기초적 기능, 고용허가제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한국 문화 및 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교육을 마치면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는 그들의 취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한국 사회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겠죠.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살펴볼 시간입니다. 외국인근로자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거나 더 적은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법적 노력이 있죠.

 

 

우선, 외국인근로자도 한국의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말은, 일하는 시간, 휴일, 퇴직금 등 근로 조건 전반에 걸쳐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하루에 최대 8시간, 주 4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그 이상 일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하죠.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 기간 동안 해고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 근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무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에 맞는 일만 해야 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교수(E-1)'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외국인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통합될 수 있도록 돕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한국에서의 생활과 근무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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