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의 모든 것 (조건과 19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의 모든 것 (조건과 190만원)

    2018년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급격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이에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마련하였고, 세부시행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주체는 사업주이며, 30인 미만의 사업주라면 누구라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지원조건이 있는데 이부분을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지원대상 기업)

    원칙은 30인 미만의 모든 고용 사업(주)이나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취약직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기업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며, 최저임금 인상에 매우 민감하고 해고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은 30인 이상의 기업도 지원대상입니다.



    1) 30인 미만 사업(주)란?

    -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평균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을 의미합니다. 다만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없는 사업(주)은 지급희망월 전월까지의 평균 근로자수로 산정합니다.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일용, 고용보험 적용제외(외국인 등)자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은 제외되며, 초단시간 근로자(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는 0.5명으로 산정합니다.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산정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요건이 충족하여 지급 도중 근로자수가 변동(인원 증가)이 발생한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하되, 이후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원 종료됩니다.


    -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규모 산정기간 중에 평균근로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인위적으로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이 제외되는 고소득 사업주란?

    개인사업주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해당연도 사업소득금액이 5억원 초과한 경우를 의미하고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5억원 초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판단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근거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3)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워크넷 등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원기간 중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해당월부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이 됩니다. 즉, 임금체불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4)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란?

    사업주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나 운영비를 직접 지원받거나 바우처 등의 간접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주는 지원이 배제됩니다.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목적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라면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단,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경우는 자체 재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께서는 국가 등 재정지원사업 지원내역과 지원근로자를 특정하여 관련 증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당시에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여가 최저임금(7,530원) 이상으로 지급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월 정액급여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시간급을 환산해서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입력해서 제출해야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입력이 불가함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시간급으로 7,530원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 미준수로 간주됩니다.



    6)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지원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아야 하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고용조정 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등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지원대상 근로자)

    앞서 지원대상 기업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번엔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 2018년도 지급되는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보수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이며 보수총액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월 보수가 달라지는 특성을 감안하여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일용근로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월평균보수가 아래 금액(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기 신고된 전년도 월평균 보수가 이미 190만원을 넘은 경우에는 부지급되며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기 신고된 전전년도 또는 전년도 월평균보수가 이미 19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기간 동안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인해 기본급 등이 인상되어 190만원을 넘는 경우 다음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2)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용직 및 단시간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이 가능하고, 법상으로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와 적용제외 사업장(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은 가입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4) 기존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급 대상 근로자 중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5)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민법상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금액 

    1) 보수수준 190만원 미만의 상용근로자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하며 기업 및 근로자 요건을 검토하여 최초 지원대상이 되는 달부터 18년 말 임금지급분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통상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감안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고, 변경신고 등 사업주의 신청편의, 업무담당자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직정 구간을 설정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등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해당월 지원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3)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불가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므로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이 됩니다.



    단, 1일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8시간 대비 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2일 이상인 경우: 1300,000*평균 근로시간 / 8)




    4.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시기 및 방식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됩니다. 



    2회분 이후는 매월 10일, 20일,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희망일자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방식은 직접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으로 나누어 지는데, 직접지급은 개인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처리가 되며, 사회보험료대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로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를 하게 됩니다.



    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Q&A와 함께 묶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