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용보험요율 제대로 찾는방법
2018년 고용보험요율 제대로 찾는방법
먼저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을 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법을 보면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 & 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사업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고, 이들 기관에서 고용보험법에 적시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대상 및 가입방법
1) 적용대상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이 되며, 적용제외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가입방법 (피보험자관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신고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2. 2018 고용보험요율
2006년 1월 1일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별 보험료율을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① 실업급여: 근로자 0.65% / 사업주 0.65%
②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기업 0.65%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85%
여기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정해져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200명 이하, 농업.임업 등 그외 모든 산업 100명 이하 등)
3. 고용보험료 계산
2018 고용보험요율이 적용된 고용보험 계산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기타 검색엔진 등에서도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된 곳에서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단메뉴에 [고용보험제도] - [고용보험이란?] - [고용보험료 안내] 를 차례대로 누릅니다.
고용보험료 자동계산 안내 페이지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와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료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자 수를 선택하고 월급여를 입력 한 후에 계산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로자 부담액과 회사부담액이 나오고, 총액까지 자동으로 볼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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