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구입하게 되는 모든 물건의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떄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는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치(이윤)에 대한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헌데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도 물건 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답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여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 사업자 구분개인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누는데 학원이나 병원 등은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