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어지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유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서는 본인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노무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의 예고, 휴게시간, 휴일, 퇴직금은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의 개념 및 산정방법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 될 수 있는 상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