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거쳐야 할 '근로계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이 뭐지?"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근로계약은 우리가 일하고 받는 임금에 대한 약속을 담은 문서랍니다. 이 계약을 통해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해지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번글에서는 근로계약이 왜 중요한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근로 조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볼 건데요, 무겁고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에 친숙하고 쉬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읽으시면서 '나도 이제 근로계약 전문가!'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그럼, 근로계약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근로계약이란..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조금 특별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데요, 이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이들과 마주치며 일상을 공유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택배를 배송해주는 택배기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지를 가르치는 방문 강사님 등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이들은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할까요? 일반적인 직원들과는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고용의 형태가 다양하고 유연합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문..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숫자에 따라 여러분의 근로 조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받는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근로기준법 사항이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계산법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일부만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적용 유무가 판단되기 때문에 사장님 혹은 고용주라면 반드시 이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수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해 ..
‘사용자’ 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을 지휘하는 상사의 모습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 용어랍니다. 사용자라는 말, 일상에서는 단순히 ‘회사’ 또는 ‘경영진’ 정도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 용어는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용자의 정의부터 그들의 권리와 의무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근로자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법률용어가 주는 어려움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사용자의 정의우리가 일할 때 회사와 맺는 계약에서 자주 보게 되는 '사용자'라는 단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근..
'근로자'라는 말, 우리는 흔히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법적으로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노동이라는 말보다는 근로라는 표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공식적인 법률용어이기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여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최근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인사와 노무에 관련된 노동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여기저기 알바를 하면서 여기껏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조차도 생소하게 느껴져 이 참에 깊이있게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공부해보시면 어떨런지요? 우선은 근로자라는 말과 노동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률에서는 노동이라는 말보다는 근로(勤勞)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공식적인 법률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이나 행정 같은 공적 영역에서는 근로자로 표기를 합니다.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법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임금은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을 지어서 말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