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거쳐야 할 '근로계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이 뭐지?"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근로계약은 우리가 일하고 받는 임금에 대한 약속을 담은 문서랍니다. 이 계약을 통해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정해지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번글에서는 근로계약이 왜 중요한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변화하는 근로 조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볼 건데요, 무겁고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에 친숙하고 쉬운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편하게 읽으시면서 '나도 이제 근로계약 전문가!'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그럼, 근로계약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근로계약이란..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조금 특별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데요, 이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이들과 마주치며 일상을 공유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택배를 배송해주는 택배기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지를 가르치는 방문 강사님 등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이들은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할까요? 일반적인 직원들과는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고용의 형태가 다양하고 유연합니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문..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숫자에 따라 여러분의 근로 조건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받는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근로기준법 사항이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계산법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일부만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적용 유무가 판단되기 때문에 사장님 혹은 고용주라면 반드시 이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수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의 세계로 뛰어들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해 ..
‘사용자’ 하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아마도 사무실에서 근로자들을 지휘하는 상사의 모습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 용어랍니다. 사용자라는 말, 일상에서는 단순히 ‘회사’ 또는 ‘경영진’ 정도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 용어는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용자의 정의부터 그들의 권리와 의무까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근로자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 법률용어가 주는 어려움을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사용자의 정의우리가 일할 때 회사와 맺는 계약에서 자주 보게 되는 '사용자'라는 단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근..
'근로자'라는 말, 우리는 흔히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법적으로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노동이라는 말보다는 근로라는 표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공식적인 법률용어이기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신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여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정의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체결방법이나 형식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가 개시되면 서면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계약이나 관행 및 관습에 의해 근로관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쌍방간의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은 체결되어야 하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노동관계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어지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유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서는 본인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노무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의 예고, 휴게시간, 휴일, 퇴직금은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의 개념 및 산정방법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 될 수 있는 상태의 ..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은 생각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법의 목적이나 보호대상, 보호범위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숙지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되었을때 어떤 권리들이 법으로 보호를 받는지 정도를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많습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의 종류 주요 근로자 보호법률과 보호범위 및 보호대상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개별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고용안정, 근로복지 등..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지급받게되는 것으로 후불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1962년 도입 당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우선 퇴직금제도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
오늘 배울 내용은 임금과 관련되어 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퇴직금 구할때 또는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구할때 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꼭 필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임금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게되면 받는 것이 있는데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흔히 월급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종류도 다양하고 부르는 이름에 담겨있는 개념들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정수당과 약정수당 등도 모두 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근로자의 형태를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번째는 정규직 형태이고, 두번째는 비정규직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를 말하는 것이며,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정규직과 차이가 있는 무기계약직 형태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만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국제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OECD에 따라면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특위에서 노.사.정 합의에 의..
무단결근 퇴사처리 - 사직과 해고 오늘 내용은 사직과 해고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사업주 분들이라면 알바생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보신 분들이라면 겪게되는 여러일중에 알바가 말도없이 다음날 나오지 않는 경우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럴때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 지 고민이 되실건데요. 오늘 내용도 중요함으로 정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으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분명 곤란해질겁니다. 왜냐하면 무단결근한 직원의 업무를 대신해서 맡아줄 사람을 재고용해야 하고, 또는 다른사람에게 인계를 해야하는데 이부분이 생략되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짧으면 2주가량 또는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퇴사를 하도록 서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