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 이해와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나 개인을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하며, 기준중위소득은 다양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중위 소득값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의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며, 이 값에 따라 국민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중위소득이란 무엇이며, 기준중위소득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가구'란 가구원들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의미하는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등 한 가정의 단위를 가구라고 표현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구성됩니다.
가구 소득은 한 나라의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이나 소득분포 파악 등에 사용되므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다시 중위소득으로 넘어 와서 중위소득이란 가구들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국내 가구 수가 총 5가구이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위치한 300만 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는 1번(100만원)이고, 가장 높은 가구는 5번(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구 수가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때는 중간에 있는 두 가구의 소득을 평균해서 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총 10가구가 있고, 각 가구의 월 소득은 100만원부터 800만원(1번~8번 가구), 9번 가구 1000만원과 10번 가구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간에 있는 5번(500만원)과 6번(600만원) 가구의 소득을 평균하면 550만원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예시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소득을 뜻하며, 전체 가구 중 절반은 중위소득보다 더 높은 소득을, 반대로 절반은 중위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중위소득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소득분포의 중앙값을 나타내므로, 그 지역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별(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증가율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면 되고, 정부의 70여 개 복지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여러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을 선정했지만, 이제는 국민 가구의 소득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실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값을 정확하게 고시하고, 매년 8월 1일이 되면 다음 연도의 기준을 모두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정하게 됩니다.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과거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이 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복지제도입니다. 제도의 혜택을 받는자를 수급자라고 하고, 수급자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해와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크게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여야지만 각종 급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급여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총 7종이 있습니다.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해왔습니다.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의 규모는 월급 등 가구의 실제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고,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쉽게 표현하면 소득인정액은 가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와 재산을 팔았을 때 얼마나 돈이 될지를 합친 금액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비교해서 어떤 도움을 줄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보다 낮으면 수급자 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은 각각의 복지 정책별로 다르게 되어있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40%,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7%,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50%로 되어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가 대상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가 대상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가 대상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가 대상
2023년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는 2,077,892원이며, 이 값을 기준으로 각각의 중위소득액이 산출이 되고,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을 환산하게 되면 생계급여 30%는 623,368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나 부양무자 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이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부의 복지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합니다. 최저생계도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이유는 공정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평균소득을 활용하면 소득이 높은 소수의 사람들이 평균을 끌어올려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개념을 활용하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고, 중간에 위치한 가구나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복지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소득 격차가 큰 상황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한 가구의 소득이 다른 가구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중위소득은 이 가구의 소득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5000만 원인 가구로 인해 전체 평균이 올라가게 되므로 평균소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중위소득은 소득 양극화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소득분포의 중간값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정부는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에 최근의 소득증가율 등을 반영한 산출방식을 통해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해서 복지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해서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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