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고객들의 예금을 받아서 일정비율의 금액은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대출을 해줄수가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해놓은 것이 지급준비제도입니다. 고객이 맡긴 예금중 일부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예치해 놓은 금액을 지급준비금이라고 부르고, 전체 예금 중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지급준비율에 따른 은행의 신용창조 과정의 변화와 통화정책을 통한 통화량 조절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준비율과 지급준비금이란 무엇인가 지급준비금은 크게 법정지급준비금과 초과지급준비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지급준비금은 말 그대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중앙은행에 일정비율의 예금을 예치해놓은 돈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다른말로는 필요지준이라고도 부릅니다. 초과지급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