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은 생각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법의 목적이나 보호대상, 보호범위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숙지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되었을때 어떤 권리들이 법으로 보호를 받는지 정도를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많습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의 종류 주요 근로자 보호법률과 보호범위 및 보호대상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개별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고용안정, 근로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