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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RCPS): 우선주, 상환권, 전환권의 완벽한 조합

담덕MBA 2024. 7. 2.

오늘은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 용어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상환전환우선주는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개념이랍니다. 특히, 벤처캐피털(VC)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 글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상환전환우선주가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주요 특징들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무엇인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이름 그대로 상환, 전환, 그리고 우선주의 특성을 모두 가진 주식입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각 용어를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 우선주(Preferred Stock)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입니다. 예를들어 회사가 돈을 벌면 우선주 보유자가 보통주 보유자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는 거죠. 케이크를 나눌 때, 우선주 보유자는 먼저 한 조각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요.

● 상환(Redemption)
일정기간 후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날짜에 그 돈을 돌려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3년 후에 원금을 돌려받기로 했다면, 그때가 되면 투자금과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Convertible)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들어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해서 주식가치가 올라가면, 투자자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꿔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가게 쿠폰을 큰 백화점 쿠폰으로 바꾸는 느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된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자에게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하며, 스타트업에게도 유리한 자금 조달 방법이 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주로 벤처캐피털(VC)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사용합니다. 스타트업이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스타트업과 투자자는 서로 윈윈(win-win)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자에게는 안전망을 제공하고, 스타트업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요 특징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요 특징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면, 왜 이 주식이 투자자와 스타트업 모두에게 매력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① 우선권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돈을 벌면 우선주 보유자가 보통주 보유자보다 먼저 배당금을 받습니다. 마치 파티에서 케이크를 나눌 때, 우선주 보유자는 먼저 한 조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망해서 남은 재산을 나눠야 할 때도, 우선주 보유자가 보통주 보유자보다 먼저 나눠 갖습니다.

 

② 상환권

상환권은 투자자가 일정 시점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3년 후에 돌려받기로 약속한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회사가 돈을 벌고 있어야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즉, 회사가 잘 되어야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전환권

전환권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해서 주식 가치가 많이 올랐다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권리를 통해 투자자는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꿔서 더 큰 이익을 볼래!"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셈이죠.

 

④ 리픽싱(Re-fixing)

리픽싱은 추가로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투자자의 지분이 희석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투자자가 더 낮은 가격에 신주를 인수하면 기존 투자자의 지분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기존 투자자의 전환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즉, 처음에 투자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우선권, 상환권, 전환권이라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는 다양한 옵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자금을 유치하면서도 투자자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환권과 전환권의 이해

상환전환우선주의 두 가지 핵심적인 권리, 상환권과 전환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두 권리는 투자자에게는 안전망을, 스타트업에게는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상환권은 투자자가 일정 시점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날짜에 돌려받는 것과 비슷해요. 다만, 이 권리는 회사가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어야 "이제 내 돈을 돌려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회사가 돈이 없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전환권은 투자자가 가진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환권은 보통 특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조건도 미리 정해져 있어요. 이 권리를 통해 투자자는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해서 회사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내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래!"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인 셈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이 스타트업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죠. 3년 후, 이 회사가 꽤 잘 됐고, 이익도 많이 났어요. 이때, 당신은 "이제 내 1,000만원 돌려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죠. 만약 회사가 크게 성장해서 주식 가치가 많이 올랐다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꿔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꿔서 더 큰 이익을 볼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환권과 전환권은 투자자에게 큰 유리함을 제공하고, 스타트업에게도 필요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회계처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시죠?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게요. 상환전환우선주의 회계 처리는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에요.

 

 

먼저, 비상장기업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비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현재는 우선주로 존재하지만,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상장기업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해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유치한 것으로 보죠.

 

한편, 상장기업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상장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는데요, 이 기준에서는 상환권과 전환권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환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본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부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상환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회사에게는 언젠가 갚아야 할 빚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반대로, 전환권이 많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스타트업 A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는데, 이 우선주에는 상환권과 전환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스타트업 A가 비상장기업이라면, 이 상환전환우선주는 자본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A가 상장기업이라면, 상환권이 투자자에게 있다면 부채로, 전환권이 많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되면 자본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에 리픽싱(Re-fixing) 조항이 있다면, 상장기업의 경우 회계 처리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리픽싱 조항은 추가로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투자자의 지분이 희석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인데요, 이 조항이 있으면 회계적으로 부채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환전환우선주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복잡할 수 있지만, 핵심은 기업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타트업이 IPO(기업공개)를 준비할 때는 특히 이 점을 잘 고려해야 해요.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대한 정리

지금까지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었기를 바랍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스타트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이지만, 회계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우선주, 상환권, 전환권이라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상환권은 일정 기간 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며, 전환권은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특성들 덕분에 투자자는 안정성과 잠재적인 수익을 모두 누릴 수 있고, 스타트업은 필요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회계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자본으로 처리되며, 상장기업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조건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IPO(기업공개)를 준비할 때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상환전환우선주는 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함께 도모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위험을 줄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스타트업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상환전환우선주는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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