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란? 청소년 알바 채용시 근로기준: 나이, 근무시간, 업종
연소근로자, 이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어렴풋이나마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연소근로자란 말 그대로 연령이 적은 근로자, 즉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아직 학생일 수도, 학교를 막 졸업하고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일 수도 있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연소근로자들이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소근로자들이 일하면서도 학업과 성장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죠.
오늘은 바로 그런 연소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와 근로 조건, 그리고 그들이 일터에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서는 민법상의 성년의 연령을 적용하지 않고, 연소자 개념을 적용해서 법적 보호를 받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소근로자라는 이 용어는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지칭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흔히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지칭하는데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연소근로자로 보고 있답니다.
법은 만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원칙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아이들도 특별한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일할 수 있어요. 이 취직인허증이란, 아이들의 학습이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하는 일종의 '허가증'이죠.
예를 들어, 14세의 철수가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부모님 동의를 받고, 학교의 의견도 참고하여 가벼운 사무 보조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취직인허증입니다. 이 인허증은 철수가 방학 동안만 일하고, 일이 그의 학교 생활이나 건강에 해롭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시기에 있는 연소근로자들이라, 그들이 일하더라도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소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청소년 알바 채용 시 근로기준
연소근로자 나이별 요건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그들의 나이에 따라 몇 가지 특별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요. 여러분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혹시 주변에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나 일을 찾고 있는 연소근로자가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①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이 연령대의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째,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둘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17세의 지민이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사업주는 지민이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지민이의 부모님이 작성한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는 지민이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죠.
②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연소근로자
이 연령대의 연소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취직인허증은 근로자가 의무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취직을 허용하는 증명서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14세의 태현이가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말에 도서관에서 서가 정리를 하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 태현이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 증명서는 그가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취직인허증 발급 기준:
- 고용되는 작업이 도덕상, 보건상 해롭지 않고 경미한 것이어야 함
- 근로가 연소자의 생명, 건강, 복지에 위협을 주지 않아야 함
- 근로 시간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이렇게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꼭 지켜야 할 법적 요건들이 있어서, 일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소근로자 근로시간과 제한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소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은 7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일주일에는 최대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연소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16세의 현우가 커피숍에서 주말에 일한다고 칩시다. 현우는 법적으로 하루 최대 7시간, 주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만약 카페가 바쁜 행사가 있어서 현우에게 추가 근무를 요청한다면, 현우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추가 시간은 주 5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연소근로자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 그리고 법정휴일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연소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죠. 예외적으로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있을 때만 이러한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연소근로자가 학교와 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로 시간과 휴일에 대한 제한은 연소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이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규정이에요.
연소근로자 채용금지 업종
연소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업종에서는 연소근로자의 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연소근로자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크게 보면 도덕상 및 보건상 유해업,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종,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으로 구분되는데요. 예를 들어, 만약 17세의 혜진이가 주유소에서 일하고자 한다면, 이는 도덕상 및 보건상 유해업에 속하지 않는 한 (주유원으로서의 일은 가능)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연소근로자로서 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연소근로자가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연소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업종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채용 시 근로조건
연소근로자가 취업을 시작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팁들은 일을 찾고 계신 연소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기록증명서와 보호자 동의서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7세의 지훈이가 여름방학 동안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사업주는 지훈이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지훈이의 부모님이 작성한 동의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는 연소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 사업주와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어떤 일을 몇 시간 동안 얼마를 받고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연소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채결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근로 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게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적용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연소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사업주와 연소근로자가 합의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다면, 그러한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16세의 수진이가 카페에서 주 2일, 하루 6시간씩 일하고 월급을 45만 원 받기로 했다면, 이 금액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사업주는 수진이에게 최소 시급 9,8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은 연소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4. 보수는 당사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대로 보수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주현이가 한 달 동안 일한 보수를 사업주가 상품권으로 지급하려 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5. 신체적 체벌과 부당행위 주의
만약 연소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업주는 치료를 지원해야 하며, 실수로 인한 신체적 체벌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소근로자가 성적인 언행에 의해 불쾌감을 느낄 경우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소근로자도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근로계약도 체결해야 하고, 휴게시간 및 휴일, 휴가도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연소근로자가 1년 이상 일했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도 지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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