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계산법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계산법

    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계속해서 법정수당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이 중복되었을때 어떻게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크게보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었을 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었을 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었을 시 계산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먼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각기 다른 개념이며, 이러한 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수당산정도 중복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중복될 때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모두 합해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시간 판단기준이 되는 '1일'은 0시부터 24시까지이며, '1주'의 의미는 역일상 7일간을 의미합니다.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약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였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산임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들의 개념은 앞 선 시간에서도 숙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되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의 근로시간의 범위

    우선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되면 각각 공통적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상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고, 야간근로는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는 휴일날 근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일에 연장근무와 야간 근무를 하게되면 법정수당 계산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100%를 지급받고 연장근무 50% , 야간근무 50%가 되는데 만약 평일에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를 동시에 하게되면 총 20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휴일에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법정수당은 위의 표와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100%를 우선 지급받고,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50%와 만약 휴일날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또 50%를 가산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까지 동시에 했다면 총 250%가 가산수당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본인의 근무시간에 맞춰 얼마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중복될 시 총 200%의 가산수당이 붙게되고, 휴일에 휴일근무와 연장근무, 야간근무가 중복될 시에는 최대 250%까지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중복할증

    만약 평일 근로시간이 18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은 2시간인 경우에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12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이때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이며,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법정기준 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시급의 100%를 적용하고,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0%를 적용하며, 야간근로 7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보통 한꺼번에 계산하는 계산식을 사용하는데 그게 어렵다면 위와같이 하나씩 풀어서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휴일에 09:00~20:00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12:00~13:00인 경우라면, 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10시간이 됩니다.

     

     

    10시간중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하고, 8시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니면 위 표와같이 10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1.5배, 연장근로시간 2시간 0.5배 해서 계산해도 동일합니다.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중복할증

    끝으로 휴일에 근로했을 시 연장과 야간이 중복될 때 계산은 어떻게 되는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휴일에 09:00~24:00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은 2시간(12:00~13:00, 18:00~19:00)인 경우라면, 실근로시간은 2시간 휴게시간 제외한 13시간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은 13시간이며, 연장근로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또한 야간근로할증이 적용되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휴일근로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150% 적용하고, 연장근로 할증이 적용되는 5시간에 대해서는 50%를 추가 적용하며, 야간근로 할증이 적용되는 2시간에 대해서도 통상시급의 50%를 적용합니다.

     

     

    휴일에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연장근로까지 하게되면 가산수당으로 최대 250%가 붙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토요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근로의무가 면제된 무급휴무일로 할 것인지에 따라 통상임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포괄연봉제라 하더라도 약정한 법정 제 수당을 법정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약정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했다면 별도의 연장, 야간, 휴일 및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간근로수당 중복할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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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계산법",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19년 6월 7일, https://mbanote2.tistory.com/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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