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란 권한과 결의사항 주총 일정 확인하는 방법

    주주총회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들이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를 뜻합니다. 줄여서 주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주총은 크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을 하고, 정기는 매년 1회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를 합니다. 오늘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란 무엇이며, 주요 권한과 결의사항 그리고 주주총회 일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주총회란?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구성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로 되어 있고, 이들 기관은 전체적으로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사의 내부조직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지위에 있는 특정인이 필요한데, 이를 회사의 기관이라 부릅니다. 주주총회란 회사내부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고, 회사의 최고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나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또는 매 결산기에 소집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마다 소집이 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정관의 변경, 합병, 해산, 재무제표의 승인 등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특별결의로 구분되며,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께요.

     

    예를들면 A라는 회사는 12월 31일을 결산일로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A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때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이익배당을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보통결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총회에 참석한 주주들 중 과반수가 찬성하고, 발행한 주식 중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하지만 만약 A회사가 B회사와 합병하려고 한다면, 이런 사항은 특별결의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총회에 참석한 주주들 중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고, 발행한 주식중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A회사의 주주 중에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주주나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줘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A회사의 주주 C는 총회에 갈수 없어 자신이 가진 100주의 의결권을 D라는 친구에게 위임장을 줬습니다. 그러면 D는 C 대신에 총회에 출석해 C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주주총회 권한 내용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조직 및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내부에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회의체로서 상설기관은 아니나,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여 개최가 됩니다.

     

     

    상법은 이사회제도의 채택에 따라 주주총회의 권한을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상법이나 정관에서 규정해 높은 사항만을 권한사항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그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를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권한이 한정된 것은 맞으나 이사와 감사의 임명권뿐만 아니라 정관의 개정권까지도 주주총회가 가지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를 할 수가 있고, 주요 사항으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주주총회는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위임받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사회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및 이전 또는 폐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은 모두 회사법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단, 법률 자체가 위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위임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재무제표 승인은 원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지만 정관+외부감사인동의+감사전원동의가 있으면 이사회에 위임이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은 상법이나 정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며,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를 말하며,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를 말합니다.

     

     

     

    '결의'라는 말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주주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주주들은 그 사업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투표를 통해 해야합니다. 이때 투표의 결과를 결의라고 부릅니다. 결의에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가 있는데 보통결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을 말하고, 특별결의는 중요하고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을 말합니다.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보통결의에 해당하고,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해산하는 것은 특별결의에 해당합니다.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는 찬성하는 주주들의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들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들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또한 발행된 주식들 중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의는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주총회 일정 확인하는 방법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대부분은 주총일정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번에 주총일정을 알고자 한다면 기업공시채널 KIND(카인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인 사이트 화면에서 [증시일정]을 클릭하시면 상장기업의 월별 주주총회 일정과 함께 주요내용과 개최장소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기업공시채널을 검색을 해서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KIND 메인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공시, 시장조치, IPO현황, 채권정보 등의 메뉴가 나오는데, 아래로 내려보면 [증시일정]이 있고, 플러스 표시를 클릭하시면 새창이 나옵니다.

     

     

    증시일정 새창이 뜨면 종합, 유상증자, 무상증자, 액면변경, 주식배당, 감자, 분할/합병, 상호변경, 결산실적공시 예정,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불성실공시법인지정, 트레이딩캘린더 등의 메뉴가 나오고 이중에서 [주주총회]를 클릭하시면 주총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맨 우측에 회사별 주총일정이 나오고, 총회에서 다루어질 주요 내용들과 어디에서 개최가 되는지 여부 등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별 주총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사이트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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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주주총회란 권한과 결의사항 주총 일정 확인하는 방법",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3년 5월 2일, https://mbanote2.tistory.com/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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