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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각 뜻 차이점 비교 정확히 이해하기

담덕MBA 2025. 2. 22.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법률이나 행정관련 뉴스에서 가끔 접하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각하와 기각입니다. 이 두 단어는 특히 소송이나 청원관련 소식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의미와 쓰임새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각하와 기각 뜻과 쓰임,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법률뉴스나 기사에서 이 단어들을 만났을 때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

 

각하 뜻과 쓰임

각하(却下)는 주로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사건이나 청원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심리(審理)조차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격 미달 또는 요건 불충족 으로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A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은 각하를 결정합니다. 즉, 사건의 내용 자체를 따져보지 않고, "이 사건은 다룰 수 없다" 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 각하의 대표적인 예시

-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 행정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의 주된 사용처

- 법원: 소송, 청구서가 절차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

- 행정기관: 행정청에 제출된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각하는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본격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내용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하 판정을 받았다면 내용이 부실하다기보다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자격이 없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기각 뜻과 쓰임

반면 기각(棄却)은 사건 자체를 심리한 후에 청구의 이유가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심리(審理)는 했지만 내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죠.

 

 

예를들어, B씨가 부당해고에 대해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이 자료와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 소송은 기각 됩니다. 사건의 내용은 충분히 검토했으나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 기각의 대표적인 예시

-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된 경우

 

기각의 주된 사용처

- 법원: 소송의 내용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할 경우

- 행정기관: 심사를 했으나 청구의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때

- 헌법재판소: 헌법 소원이 이유 없을 때

 

기각은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 판단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각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사건의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

그렇다면 각하 와 기각 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심리여부입니다.

 각하 :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음 (절차적 요건 미비)
 기각 : 사건을 심리한 후에 이유 없다고 판단 (내용 검토 후 기각)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면 뉴스나 법률기사에서 왜 어떤 사건은 각하되고, 또 어떤 사건은 기각되는지 한층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각하 기각
의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자체를 거부함 심리한 결과 내용이 부적합하여 거부함
심사 여부 심사 전에 거부 심사 후 거부
예시 소송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되는 경우 소송을 검토했으나 승소 사유가 부족한 경우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 예시 1: 헌법소원

- 각하: 헌법소원 청구인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자격미달로 심리없이 각하

- 기각: 헌법소원 내용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심리 후 기각

 

📌 예시 2: 행정소송

- 각하: 소송제기 기한이 지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

- 기각: 소송 내용이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

 

이처럼 각하는 절차적 요건 미비로 심리없이 사건을 끝내는 반면, 기각은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 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 헷갈리지 말고 정확히 이해하기

각하와 기각은 비슷해 보이지만, 절차와 내용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하는 자격미달 또는 절차요건 부족으로 아예 심리되지 않는 경우를, 기각은 사건을 심리한 후 법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제 뉴스나 법률 관련 기사를 읽을 때,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고 주변사람에게도 설명해줄 수 있겠죠? 😊 어렵게 느껴지던 법률용어가 좀 더 친숙해졌길 바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유용한 상식 정보를 더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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