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기준과 확인방법 주요혜택 정리

    이 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가 경영이나 고용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작은 규모의 기업을 특별하게 지원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고용안정과 능력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념과 확인방법 그리고 주요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은 경영과 고용환경에서 큰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뭔가 성장을 하려면 원동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특별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취약성을 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분류인데요.

     

     

    정부는 작은 규모의 기업(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경영과 고용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통해 해소하는 노력을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정부의 고용 안정사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을 분류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별 상시근로자수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되려면 법에서 정해놓은 산업분류별 상시근로자수에 부합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 • 광업 • 운수업 • 창고업 • 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과 확인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초과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년간 자격유지)와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5년 간 자격유지)는 예외적으로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이하의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위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에 해당을 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회사 규모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 간 자격유지)
    • 회사 규모확대 등으로 인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5년 간 자격유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큰 기업집단이 서로 자금을 주고받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법률에 의해 지정되었다면,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은 특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의 기업서비스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 내역을 기재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정보에 대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쉬운 확인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번없이 1588-0075)를 통해 문의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전화 문의를 하실때는 우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만 알고 있으면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주요혜택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장년고용안정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있는데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정부의 이런 혜택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 고용창출장려금은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인건비지원(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40만원~월80만원 2년간 지원)과 임금감소액 보전(1인당 최소 월 10만원~4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받는 급여가 줄어들 경우 이 차액을 보전해주는 임금감소액 보전금(근로자 한명당 월20만원 정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주요혜택
    우선지원 대상기업 주요혜택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인데요.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휴가기간은 10일(유급)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급여지급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상한액 401,901원)

     

    맺음말

    지금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과 중소기업법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우리 회사가 해당 기준에 부합된다면 정부에서 주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회사 경영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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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기준과 확인방법 주요혜택 정리",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23년 9월 23일, https://mbanote2.tistory.com/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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