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중소기업이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부를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매출규모나 조직규모가 대기업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고 각종 혜택들을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크게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가 규모기준이고, 두 번째는 독립성 기준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려면 반드시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시켜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될수 있는 대상은 크게 영리법인과 개인사업..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방식은 회사를 설립한 구성원들의 책임범위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종류 - 법과 제도에 따른 기업 분류 보통 회사를 분류하는 방식은 규모와 설립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법과 제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상법의 분류는 구성원(사원=소유주)의 책임범위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책임범위는 크게 직접책임과 간접책임 그리고 무한책임과 유한책임이 있는데요. 무한책임은 말 그대로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무한대라는 건데요. 회사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때 ..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할때 소,중,대 형식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흔히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이라고 지칭을 하고 이들에 대해서 구분을 짓는 기준 및 범위를 법적근거로 두어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중견기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견기업 기준 (정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을 중견기업이라 부릅니다. - 중소기업: 3년간 평균매출액 등이 업종별로 400억원~1,500억원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가 금지된 기업집단 ※ 기업 규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