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시 차용증 법적효력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라고 불릴정도로 개인간의 신용을 중시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은행과의 거래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간의 금전거래시에도 신용이 좋지 않으면 서로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서로의 약속을 중요시 하고, 또한 돈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줄 때나 아니면 돈을 받을 때 개인간의 금전거래로부터 문제가 발생할 소지에 대해 예방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떄 마음가짐이 틀려진다는 말이 있듯이 급하게 빌려쓸때는 구구절절 사연도 많이 늘어놓더니 막상 돌려 받을려고 하니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누구라도 당황하게 되는데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 차용증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당연히 이자가 붙게 되는데 민사상 법정이율은 5%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은행 이자보다 높게해서 빌리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금전거래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계약의 합의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서로 합의를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 즉, 별도의 서류를 쓰지 않아도 구두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하면 그걸로 합의 된것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헌데 문제는 돈 빌린자가 정해진 기간에 돈을 갚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돈을 빌려준 자가 정해진 기일보다 더 빨리 받으려고 할때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률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해결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및 작성방법

    차용증은 금전(돈)이나 물건 등을 빌릴 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합의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허나 이것은 법적효력이 존재하지는 않아 강제력은 없지만 법률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써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에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메세지 등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차용증이 있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같은 항목들을 무시하고 대충 아무렇게나 작성을 하게되면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라고 우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서 마무리 해두는 것이 완벽한 차용증이 됩니다.



    차용증 공증의 의미

    차용증 법적효력을 만드는 방법은 바로 공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증은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은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또한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을 하므로 분실의 위험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공증사무로를 찾으셔서 받으시면 되고, 위의 수수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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