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지급받게되는 것으로 후불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1962년 도입 당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우선 퇴직금제도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
오늘 배울 내용은 임금과 관련되어 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퇴직금 구할때 또는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구할때 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꼭 필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임금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게되면 받는 것이 있는데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흔히 월급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종류도 다양하고 부르는 이름에 담겨있는 개념들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정수당과 약정수당 등도 모두 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임금은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을 지어서 말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