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지급받게되는 것으로 후불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1962년 도입 당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우선 퇴직금제도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지금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직장인 이라면 누구라도 받아야 하는 정당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퇴직급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으로 크게 2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퇴직금제도이고, 또다른 하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고,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