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및 계산방법 상시근로라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는 '상시'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적용 유무가 판단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
최근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인사와 노무에 관련된 노동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여기저기 알바를 하면서 여기껏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조차도 생소하게 느껴져 이 참에 깊이있게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공부해보시면 어떨런지요? 우선은 근로자라는 말과 노동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률에서는 노동이라는 말보다는 근로(勤勞)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공식적인 법률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이나 행정 같은 공적 영역에서는 근로자로 표기를 합니다.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법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