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어지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유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서는 본인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노무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자세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의 예고, 휴게시간, 휴일, 퇴직금은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의 개념 및 산정방법 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 될 수 있는 상태의 ..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및 계산방법 상시근로라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는 '상시'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적용 유무가 판단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