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은 생각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법의 목적이나 보호대상, 보호범위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숙지할 필요성은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되었을때 어떤 권리들이 법으로 보호를 받는지 정도를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많습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의 종류 주요 근로자 보호법률과 보호범위 및 보호대상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개별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고용안정, 근로복지 등..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 시급직과 월급직 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노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간근로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살펴보면 야간근로는 일출 및 일몰 시간이나 계절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22:00~06:00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히 심야근로라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야간근로는 낮과 밤이 바뀌는 근로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재해에방 등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동의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최근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인사와 노무에 관련된 노동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여기저기 알바를 하면서 여기껏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조차도 생소하게 느껴져 이 참에 깊이있게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공부해보시면 어떨런지요? 우선은 근로자라는 말과 노동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률에서는 노동이라는 말보다는 근로(勤勞)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공식적인 법률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이나 행정 같은 공적 영역에서는 근로자로 표기를 합니다.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법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