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근로자의 형태를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번째는 정규직 형태이고, 두번째는 비정규직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를 말하는 것이며,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정규직과 차이가 있는 무기계약직 형태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만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국제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OECD에 따라면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특위에서 노.사.정 합의에 의..
국제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이라는 통일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OECD에서는 고용기간이 짧은 유기계약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고용형태를 한시적근로자(기간제), 단시간근로자(시간제),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비전형)로 구분을 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불안정과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근로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위한 법률이 바로 비정규직 보호법입니다. 이 법령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있고, 이들을 보호하기 만든 법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형태별 정의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