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체결방법이나 형식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가 개시되면 서면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계약이나 관행 및 관습에 의해 근로관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쌍방간의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은 체결되어야 하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