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인사와 노무에 관련된 노동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여기저기 알바를 하면서 여기껏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조차도 생소하게 느껴져 이 참에 깊이있게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공부해보시면 어떨런지요? 우선은 근로자라는 말과 노동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률에서는 노동이라는 말보다는 근로(勤勞)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는 공식적인 법률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이나 행정 같은 공적 영역에서는 근로자로 표기를 합니다.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면 법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임금은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을 지어서 말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