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이해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이해

    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2019년 세무입문 과정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선은 부가가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를 알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부가가치를 영어로 표현하면 Added Value Tax라고 하며 앞글자를 따서 VAT라고 부릅니다.



    1. 부가가치에 대한 이해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스스로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창출한 가치' 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파악하냐면 투입물 대비 산출물의 증가가치를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출한 것이 부가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빵집의 부가가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예를들면 산출물을 매출액이라 하고, 투입물을 매입액이라 하면 매출액 대비 매입액의 차이를 부가가치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 계산방법의 첫번째 방식입니다. 빵집의 경우 매출액 2,000원에서 매입액 700원을 뺀 금액 1,300원이 빵집이 창출한 부가가치 입니다.


    또다른 부가가치 계산방법은 경제학적인 개념으로써 부가가치에 들어가는 구성요소가 무엇인지를 지대, 임금, 이자, 이윤이라고 보고, 이것들의 조합을 부가가치로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빵집의 부가가치를 구하면 지대인 임차료 500원과 인건비인 임금이 200원 이자 300원과 이윤 300원을 모두 합한 부가가치는 1,300원이 나옵니다. 


    ①번과 ②번의 부가가치 계산방법으로 하든지 서로 값은 동일하며,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방법의 차이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첫번째 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이라고 하며 이를 간접법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가산법이라 하고, 직접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첫번째 계산방법인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부가치세의 계산방법 (전단계세액공제법)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과정속에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간접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편의점에 가셔서 영수증을 한번 보시면 부가세 얼마 하고 찍혀져 있는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이용하게 되는데 위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매업자를 중심으로 하면 도매업자는 공장으로부터 원재료를 1,000원에 사오고 현금으로 1,100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후 도매업자는 물건을 2,000원에 소매업자에게 판매를 하고 2,200(부가세포함)원의 현금을 물건값으로 받습니다. 소매업자는 도매업자로부터 사온 물건을 소비자에게 4,000원에 팔고 4,400(부가세 포함)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공장의 매출액은 1,000원이고, 물건값 1,000원의 10%인 부가세 100원을 매출세액으로 잡습니다. 매입세액은 없으므로 부가세는 100원이 됩니다. 도매업자의 매출액은 2,000원이고, 물건값 2,000원의 10%인 부가세 200원을 매출세액으로 잡습니다. 도매업자는 공장에 미리 부가세 100원을 주었으므로 부가세는 100원이 됩니다.


    소매업자의 매출액은 4,000원이고, 물건값 4,000원의 10%인 부가세 400원을 매출세액으로 잡습니다. 소매업자는 도매업자에게 미리 부가세 200원을 주었으므로 부가세는 200원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속에서 공장, 도매업자, 소매업자의 부가세를 모두 합하면 400원이 되고, 이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 400원과 일치합니다.(현금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세요!!)


    결국 공장, 도매업자, 소매업자는 세무서에 매입세액을 각각 납부를 하고,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되고, 최종소비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담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이러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사용해서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부가가치세를 걷는 목적

    우리는 앞장에서 부가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부가가치세를 걷는 방식인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는 간접법이고, 최종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세금을 걷는지에 대한 부가세의 목적은 사업자들의 거래파악을 위해서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각각의 경제주체들(사업자)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낼수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매출액이 얼마나되는지를 국세청에서 알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거래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세금계산서 제도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사업자들의 각각의  거래 현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은 사업자들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매출액 정도가 얼마인지를 알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속에서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대부분의 사업자 수입 파악이 용이하고, 소득세 탈세 예방효과도 있으며, 판매자 매출과 구입자 매입을 세금계산서로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자간의 상호견제 기능의 장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종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간접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자에게 과세를 하며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정리와 전단계세액공제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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