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방법 및 산정

    오늘 배울 내용은 임금과 관련되어 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으로, 퇴직금 구할때 또는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구할때 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 꼭 필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임금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게되면 받는 것이 있는데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흔히 월급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한다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종류도 다양하고 부르는 이름에 담겨있는 개념들도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정수당과 약정수당 등도 모두 임금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기준은 첫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근로의 대가, 즉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는 근로의 대가로 제공하는 금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을 구분하게 되면 먼저 기본급이 있고, 그외 법정수당과 약정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받게되는 임금들을 말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은 사전에 지급을 약속한 임금이 아니라 특정한 임금(수당)들을 산정하는데 쓰이게 되는 임금을 뜻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이나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으로써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①퇴직금 ②휴업수당 ③업무상 재해관련 보험급여 ④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⑤ 징계로서의 감급 제한 금액 산정시 사용이 됩니다.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균임금은 이러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것이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평균임금 정의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중 지급 받지 못한 임금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기본급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법정수당과 약정수당 모두를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기타 금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종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과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경우 평균임금도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빼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1개월이라면, 퇴직 전 3개월 중에 휴업기간 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2달의 임금을 합한 금액을 2달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①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한 날, 산재보상 시 업무상 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날, 직업병은 직업병으로 확인이 된 날

     

    ② 퇴직이전 3개월 동안

    - 항상 90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한 월력상의 3개월

     

    ③ 지급한 임금의 총액

    -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을 포함(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

     

     

    ④ 그 기간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위와 같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계산되었다면 이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다.

     

    다시한번 정리를 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지급한 총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상여금과 미지급 연차수당이 있으면 포함을 한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구해지면 여기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된다. 

     

    주의하실 부분은 만약 구해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액으로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정상 근무를 전제로 산정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비료하여 많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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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평균임금 계산방법 및 산정",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19년 6월 19일, https://mbanote2.tistory.com/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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