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핵심내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을 국어사전에서 찾아 풀어서 쓰면 협동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한 것을 뜻하고,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출자하여 결합한 단체라고 나옵니다. 해서 협동조합의 의미를 결합하면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조직한 단체』가 바로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하고, 출자금을 내고 자격을 얻어야합니다. 조합원을 뜻하겠지요.. 

     

     

    한국에는 이미 여러가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생협, 산림조합 등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들은 8개의 개별 협동조합법이 있고 그 법에 근거하여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민간의 필요에 의한 자율과 자발적인 결합체로 생겨난 조직이기보다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고, 국가의 정책수단이나 정책수행의 보완적인 기능으로 활용되어온 측면이 강합니다.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동조합기본법이 담고있는 내용에 대해 차근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2012 협동조합 심포지움" 자료를 근거로 정리를 했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핵심내용 정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법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기업의 '윤리경영' 및 '상생번영' 등 포용적인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써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수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시 협동조합은 구조조정의 최소화, 빠른 경영정상화 등으로 경제안정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에 UN도 협동조합의 경제안정효과 및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여 각국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권고하였고,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국내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이 없고, 8개의 개별법(농협, 수협, 신협등)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 분야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렇다보니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협동조합적인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가 법인격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었죠..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기반 마련 요구가 기본법 제정의 배경이라 할수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기반 마련(기본법 제정)

     

     ① 설립분야 확대

     -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영리법인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고 경쟁을 촉진

     

     

     

     

     ② 법인격 부여

     - 협동조합을 '법인'으로 하여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 해소

     

     

     

     

     

     ※ 협동조합을 지향하지만 법인격이 없는 자활공동체, 돌봄노동 등의 사업체수 8,620개소, 직원 11만명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다른 형태의 조직으로 운영중(개인사업, 주식회사, 사단법인 형태)

     

     ③ 입법 수요에 대응

     - 기존 법제(민법과 상법)가 충족시키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사회적 수요를 반영

     - 협동조합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32개 단체의 요구  

     

     ④ 국제사회의 권고

     - UN과 세계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각국에 권고함

     - 세계화에 따른 선진국과 개도국 격차, 각국 내부의 양극화 심화를 완화하는 '협동조합'의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

     

     

     

    새로운 법인격인 협동조합 법인이 생겨나면 기존의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 비영리를 추구하는 사단법인, 그 중간에 영리와 비영리를 함께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생기게 됩니다. 

     

     

     

     

    ※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의 법인격이 부재함으로써 인해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적지않는  

       사업체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주식회사 사례

     

     

     

     

      

     

     

     협동조합기본법의 목적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협동조합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협동조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 단위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적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총7장 119조로 '총칙'.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으로 구성이 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협동조합' 이라는 새로운 2개의 법인격이 도입됩니다. 

    상법상 회사(주식회사등), 민법상 법인(사단법인등) 이외에 새로운 형태인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동조합을 2층 구조로 가져가는 이유는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보면 조합원의 편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영리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외 사회적 목적(공익)의 실현을 위한 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활동 또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공익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적 근거 마련과 육성을 위해 2층 구조를 도입한것이죠..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보면 지역사회공헌형이 있죠? 이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 (복합)이해관계자 협동조합(multi-stake holder cooperative)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일자리창출, 지역 재생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서비스 이용자, 노동자, 후원자 등  다양한 조합원으로 구성  

     - 70년대 유럽에서 등장하여 '91년 이탈리아에서 사회적협동조합법' 제정이후 캐나다,스페인,프랑스 등에서도 법제화되었음

      

     

     

     

    두번째는 협동조합 정책의 추진체계 규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각 부처는 소관 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는 일반 협동조합의 신고 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협동조합 관련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시행하며, 협동조합 기본계획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정책 협의를 실시하게 됩니다. 

     

     구분

    내용

    기획재정부장관

    (정책) 협동조합 정책 총괄, 협동조합 정책수립, 기본계획수립, 관계기관 협의 및 조정,  

              실태조사 실시, 결과공포, 국회보고 등의 책무 

    (설립) 협동조합등 설립신고 관리 책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등 설립인가 및 정관 변경의 책무 

    (합병등) 사회적협동조합등 합병.분할.해산 인가의 책무 

    (감독등) 사회적협동조합등 감독, 설립인가 취고, 청문실시, 과태료 징수등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책) 제11조에 필요한 사항 협조, 자료제출의 책무

    (위임)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위임권한 수행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

    (기념일) 협동조합의 날 관련 행사 실시의 책무

    (설립) 협동조합등 설립신고 관리의 책무

    (정관) 협동조합등 정관변경 신고 관리의 책무

    (합병등) 협동조합등 합병.분할.해산 신고의 책무 

     

     

     

     

    세번째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합니다. 

    ① 기존의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동조합과 관련되어 기존 개별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때는 기본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아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협동조합 법률 체계는 기본법과 개별법을 공존하여 사용합니다.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법과 개별법이 공존하는 나라는 프랑스, 러시아, 대만등이 있고, 단일협동조합법만이 존재하는 나라는 스페인, 캐나다, 포루투갈등이 있습니다.  

     

     

    ※ 기존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현황

    구 분 

    근거법

     설립연도

    조합수(개) 

     조합원수(명)

     법인격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1961

    4,408 

    2,170,027 

    법인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1962

    92 

    158,000 

     법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엽연초조합법

     1963

    19 

    5,550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법

     1960

    142 

    489,000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62

     988

     71,359

     법인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1960

     960

     5,790,000

     (신협)영리법인 

    (중앙회) 비영리법인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1982

     1,463

     16,720,000

     비영리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999

     288

     630,000

     법인

     

     

    ② 기존 법인의 협동조합 전환을 원할 시는 법 시행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협동조합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전환하면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기존 사업의 경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회의 경우는 법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 

     

    협동조합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요건의 협동조합간에 협동으로(가격담합등) 인한 행위를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정한요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일 때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으로 간주) 

      

     

     

     

    네번째는 설립요건 및 사업분야입니다.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이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고 시.도지사에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설립 가능하며, 사회적협동조합만이 주사업 이외의 '부수적' 사업으로 총출자금의 한도내에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가 가능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신고.등록.허가.면허.승인.지정 등을 받아야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협동조합을 설립하였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못하면 운수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 법령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감독 및 벌칙 등입니다. 

    신고에 의해 설립되는 (일반)협동조합의 경우는 감독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설립절차 또는 사업에 대한 감독권 및 시정조치권, 설립인가 취고, 청문 등의 근거조항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임직원 또는 청산인의 법위반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과태료 부과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력,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등) 

     

     

      

     

    ① 법인격 부여 측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이 자유로워 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협동조합의 규모가 우리의 대기업에 버금가는 큰 규모이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협동조합은 소액, 소규모의 서민형 협동조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 모델이 다수 등장하게 되어 서민경제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활력소가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최근들어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등의 등장으로 골목상권 잠식에 영세상인 및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원재료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배송, 공동주차장 구축, 경영컨설팅 등의 협력 및 협업사업 확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응한다면 충분히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수있다고 생각됩니다. 

     

     

    ② 경제적 측면에서는 윤리경영과 상생번영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최선의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영리회사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고 경쟁을 촉진하며 신규창업을 통한 서비스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사회적 측면에서는 소액.소규모로 설립이 가능한 협동조합은 경제.사회 취약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사회서비스 증진에 기여하며, 협동조합을 통한 영세상인.소상공인의 협력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공동체, 돌봄노동 등 취약계층대상의 협동조합 활동이 촉진되어 지역단위의 사회서비스 자생력 확대에도 보탬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낙후지역의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근린서비스,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구축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협동조합 활성화가 복지정책에 미치는 효과 

    사회서비스 증대

    - 자활단체, 돌봄노동등의 분야에 협동조합 설립 

    - 기존의 자활사업 등 사회서비스 보완 

    -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새로운 영역으로 사회서비스 확산 

     서민경제 활성화

     - 소액.소규모 창업을 용이하게 하여 신규창업 활성화 

    -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적인 생산적 복지 실현 

     복지전달체계 개선

    -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여 여러 정부부처(13개)로 분산되어 있는 다기화된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

     복지사업 효율성 제고

     - 자율, 자발적 협동조합 설립으로 필요에 맞게 사업 전개

    - 공공근로 등 기존 복지사업의 실효성 증대

     사각지대 해소

     -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끝으로 협동조합과 관련된 여러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차이점,  

    - 협동조합과 중소기업과의 관계 

    - 숫자로 풀어보는 알기쉬운 협동조합기본법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차이점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에 포함되는 개념 (SE > SC) 

    - 법률안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이 택할 수 있는 조직형태로 양개념이 혼동될 우려는 없음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차이점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사회적기업에 포함되는 개념  

     

     

     

     

     

     협동조합과 중소기업과의 관계 

    - 소액자본과 소규모 인력으로 설립이 가능한 협동조합은 업무영역에서는 중소기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상법이 아닌 협동조합기본법에 설립을 근거하는 차이가 있음.  

      

     

     

     

    숫자로 풀어보는 알기쉬운 협동조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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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

    1. 협동조합법 어렵지 않아요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리포트)

    2. 협동조합기본법 긴급해설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3. 협동조합 심포지엄 자료집 (기획재정부)

    4. 협동조합 관련 정책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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