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휴무일 휴가 법적성격 차이점

    휴일 휴무일 휴가 법적성격 차이점

    휴일, 휴무일, 휴가 등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어떤 점들이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일, 휴무일, 휴가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을 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52시간제 근무일의 도입으로 인해 휴일과 휴가 외에 휴무일 이라는 용어가 등장해서 굉장히 혼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휴일은 무엇이고, 휴무일은 또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휴가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일, 휴무일, 휴가에 대한 법적 내용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바로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휴일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유지가 되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날이라는 것죠. 휴무일은 주5일 근무제가 도입이 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개념으로 소정근로일이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입니다. 이 두가지의 용어는 잘 구분을 하셔야 하는데요. 뒤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었으나 근로자의 휴가신청 및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절차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용어로 유급과 무급이 있는데요. 유급은 급료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고, 무급은 일하지 않으면 급료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무급휴일, 유급휴일, 무급휴무일, 유급휴가,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부분도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이란?

    휴일 제도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으로 인한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여가의 활용을 통한 생활을 향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휴일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고, 이외 공휴일이라는 개념도 존재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이 대표적이고, 근로자의 날도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약정휴일은 회사창립일이나 노조창립기념일, 그리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관행으로 부여할 수 있는 휴일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날로써 일요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명절, 1월1일, 기타 달력상 빨간날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공휴일은 나중에 따라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휴무일이란?

    저를 굉장히 괴롭게 만든 용어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는데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교대제 근로에 있어 '비번일'과 같이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휴일이 처음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었다면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날을 뜻합니다.

     

     

    보통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월~금요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토요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휴무일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임금산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제를 주5일제로 운영할 경우 근무일과 주휴일이 아닌 비근무일 1일(통상은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 할 때에도 주중 연장근로와 이날의 근로시간 전체를 합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요일이 보통은 무급 휴무일로 지정이 되는데 만약 사용자가 자신들의 근무형태상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급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붙게되고, 또는 유급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유급분(하루치) 급료와 휴일에 일한 근로에 대한 급료(휴일근로수당)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은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사업체는 찾기 힘들고, 무급휴일이나 무급 휴무일로 두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토요일의 성격이 어떤느냐에 따라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이 되기도 하며 이것은 한달 시급이 달라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합니다. 아무튼 휴무일과 휴일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합니다.

     

    휴가란?

    휴가는 최초 소정근로일이었으나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뜻합니다.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부여하는 약정휴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선택적 보상휴가, 모성보호휴가 등이 있고, 약정휴가에는 경조사휴가, 병가, 포상휴가 등이 있습니다. 휴가가 유급이냐 아니면 무급이냐는 사전에 관련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약정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유급휴가 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과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무급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보상은 없고, 근로제공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휴일, 휴무일, 그리고 휴가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짚어보았습니다. 용어상 서로 차이점이 있고, 이것에 따라 근로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해를 잘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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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휴일 휴무일 휴가 법적성격 차이점", 모든 경영의 답(블로그), 2019년 6월 4일, https://mbanote2.tistory.com/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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