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 바우처 신청자격 -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이라면 챙기세요

    서울형 주택 바우처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담덕입니다. 오늘은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챙겨볼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거 취약 계층에 해당되신다면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쪽방이나 시설 퇴거자 등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택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바우처 신청자격

    서울시에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주택을 월세로 인참하여 거주하는 사람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등)

    2.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이어야 함

    3. 일반 주택에 달린 옥탑, 지하방도 지원 가능 (단, 단순 일부 방만 임차한 경우는 제외)

    4.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기숙사)은 제외

    5. 부엌 없이 단순히 일부 방(예: 쪽방)만 임차하는 경우도 제외

    6. 전세 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 (전세 전환 계산식: 월세보증금 + (월세 * 75))



    위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거주지의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얼마의 지원금이 제공되는지 알아봅시다.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는 1인 5만원, 2인 5만 5천원, 3인 6만원, 4인 6만 5천원, 5인 7만원, 6인 이상은 7만 5천원의 월 지급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특정 바우처 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1~2인가구 월 12만원, 3인 이상 가구는 월 15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특정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가구, 쪽방 퇴거자 등으로 지원 기간은 1년이며, 생애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끝으로 주택바우처 지급일은 매달 25일 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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