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란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하고, 그외 벤처기업, 강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합니다. 이는 자산규모, 종업원수, 법적근거 등을 통해서 기준을 정하게 되고, 이에 따른 각종 제도와 혜택 그리고 규제 등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무슨 근거로 정하는걸까요? 아래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주로 시장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정력을 바탕으로 정책과 규제와 각종 지원사업등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등을 개선.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감시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에 바탕을 둔 것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입니다.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란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에서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등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집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원화 하여 분류를 합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위와같이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안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위는 2018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중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인 32개 집단(소속회사: 1,33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합니다.

     

     

     

    위에 리스트된 기업집단은 모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들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항 외에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최근에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갑질과 관련하여 재벌총수들의 갑질논란으로 정국이 시끄러운 때가 많았습니다. 이들 총수를 흔히 회장님이라 부르는데요. 이들은 기업집단의 최종의사결정자로 위의 표와같이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52개이고,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은 8개 입니다.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제도)

    대기업의 횡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닥 곱지만은 않은 편입니다. 골목상권 진입과 기존의 시장을 큰자본력을 바탕으로 진입을 한다던지 아니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반강제적으로 빼앗아간다던지 하는 갑질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공정위를 통해 이러한 대기업들의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집중될 경우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제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호출자금지제도

    *개념: 상호출자란 회사간에 주식을 서로 투자하고 상대회사의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것을 말함

    *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에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

     

    2) 채무보증제한제도

    *개념: 채무보증이란 충분한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차입을 할 때에 신용있는 제3자가 그 채무에 대해 지급을 보증해주는 행위를 말함

    * 내용: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

     

    3)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

     

    4) 지주회사제도

    - 지주회사란 주식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이면서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회사를 말함.

     

    5)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사간 출자가 고리와 같이 상호연결된 환상형 출자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

     

    참고로 우리나라의 기업은 0.1%의 대기업과 99.9%의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나 [기업집단포털]에 방문해보시면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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