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과 범위 그리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분

    우리나라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바로 중소기업인데 그 개념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라 이번 기회에 한번 개념정리 차원에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흔히 규모가 작은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로 들어가게 되면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도 87.9%가 일하고 있습니다. 허나 중소기업은 스스로 노력에 의해 성장 및 발전하는 단계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야에 걸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즉,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 입니다.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계획성 및 계속성을 가지며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인적 및 물적 조직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정의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범위가 여러가지로 구분되어 정해져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매출액 및 자산총액 등의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독립성기준 2가지 항목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범위

    1)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규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규모기준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매출액 규모를 다르게 정하고 상한기준은 업종에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을 총족해야 합니다.

     

    ①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매출액' 이란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을 의미하는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2) 독립성 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기업이 규모가 커지거나 사업영역을 다각화 할 경우 출자를 통해 별도의 기업을 걸립하거나 인수하여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별기업은 중소기업 규모라 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독립성 기준은 아래의 3가지가 있으며 여기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규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독립성 기준은 주식등의 출자관계로 인해 발생하므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인 기업만 적용합니다. 다만,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은 법인형태를 갖추었더라도 예외적으로 독립성 기준 중 관계기업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독립성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른바 대기업)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구분

    중소기업은 규모가 다양하므로 그 규모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지원시책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로만 소기업을 구분하였지만 2018년에는 2016년 1월 1일자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과 동일하게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규모기준(매출액)을 충족하는 기업이며,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는데 소상공인의 구분은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하며, 이는 관계기업을 고려하지 않은 해당기업만의 근로자수를 뜻합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것

    ②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할 것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합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확인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시책을 시행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에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의 절차를 거치시면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기준 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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