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의 모든 것

    2018년 고용창출장려금 제도의 모든 것

    국가에서는 일자리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것들이 있고,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알고 계시면 회사운영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기쉽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는 크게 6가지의 지원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이 바로 그것으로써 오늘은 첫번째로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2018년 고용창출장려금 사업개요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절차



    구비서류는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이며 이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하시면 지원이 됩니다.


    대상선정은 매월 연중 수시 접수(11월 30일까지)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 및 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 사업주에게 통지를 줍니다.



    2. 지원유형

    고용창출장려금 유형은 크게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지원 제외 근로자

    지원 제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지원의 경우




    2)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참고적으로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으로 감원방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급 제한 및 기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조치가 됩니다.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 또한 위반이 아닙니다. 





    4. 지원유형별 지원내용

    1)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 도입 및 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①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지원요건

    - 아래의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 지원수준 및 한도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 ~ 월80만원을 지원해드리며,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가 한도 인원입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지급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이 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대 2년간 지원이 됩니다.



    ② 임금감소액 보전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요건

    - 교대제도입,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


    ■ 지원수준 및 한도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원, 월 최대 40만원이 지원이 되며 지원인원 한도는 증가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입니다.



    지급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이 됩니다.




    2)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아래에 제시된 요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30 ~60만원을 지원하며 한도는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장려금 지급 제외 기간

    - 초과 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위의 내용중 하나라도 2회 위반 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 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원




    3)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요건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2년 이내인 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근로자수)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근로자수)


    ■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 ~60만원을 지원하며 100명 이내로 대상이 한정됩니다.



    ■ 지급 주기 및 기간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단,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제외)


    ■ 지원요건

    - 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하며, 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예외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수준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 ~ 60만원을 지원해드리며,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이 지원 한도입니다.



    ■ 지급기간 및 주기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이 되며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다음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