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2018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구입하게 되는 모든 물건의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떄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및 교육관련 용역 제공 등은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즉,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지만 사업장현황신고는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란?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간이과세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등 일반과세자는 모두 때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각 분기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 4번의 신고 중 4월 25일과 10월 25일에 하는 것은 '예정신고'라 하고, 7월 25일과 1월 25일에 하는 것은 '확정신고'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않고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예정납부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예정신고 기간인 4월과 10월 초에 '예정고지서'를 보내는데 이떄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확정신고 때 전체 과세기간중 예정고지액을 제외한 세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1) 계속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이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무실적 사업자와 단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세액이 없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가지 않고 핸드폰(모바일홈택스)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방법




    5.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전자신고

    국세청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자신고 세정환경을 조성하여 전자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와 신용카드 결제내역, 예정신고 및 고지금액 등의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사업자유형에 따라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2) 서면신고 (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셔서 신고처리 하시면 됩니다. 



    6.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7. 부가가치세의 환급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 당해 예금계좌로 동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다만, 환급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며, 그밖의 일반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8. 기한 후 신고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50% 경감되니 가능한 조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매출이 없어도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 매입이 없어 아무것도 기재할 내용이 없다면 신고서에 '무실적'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물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매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입하면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는 돌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가 없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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