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무원 봉급표 안내자료


    2017년 공무원 봉급표 안내자료

    올해 대한민국의 한해 예산안은 400조 7천억원으로 전년(386조4천억원)대비 증가율은 3.7%(14조3천억)이며, 이 가운데 공무원 보수는 2015년 3.8% , 2016년 3.0%에 이어 올해는 평균 3.5% 올랐습니다. 또한 일반직 4급까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을 5급까지 하며 지난해 4.5%에서 올해는 15.4%로 확대되었습니다. 역시 공무원이 좋군요!



    공무원 보수체계를 살펴보면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하며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당이란 지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입니다.



    공무원 봉급(기본급)은 직종별 11개 봉급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5개 직종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자료 출처는 법제처입니다)




    2017년 공무원 봉급표 안내


    1. 일반직공무원


    2.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3. 군인


    4. 국립대학 교원


    5.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이외 연구직, 지도직, 공안업무 종사자, 전문경력관, 헌법연구관 등에 대한 봉급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방문하셔서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으로 성과연봉제 대상을 2016년도에 4급,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5급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공무원 가족수당도 높아졌는데 가족수당은 둘째 자녀의 경우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셋째 자녀부터 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이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를 선택한 공무원에 대해 지금까지는 전일제 공무원과 월봉 사액 30%를 보전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전일제 공무원 봉급액의 60%를 전일 근무시간 대비 단축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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