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유의사항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는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치(이윤)에 대한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헌데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들도 물건 값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답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여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 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누는데 학원이나 병원 등은 면세사업만 하는 경우 해당이 되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4,800만원 미만이거나 이상일때 구분을 합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 됩니다.



    또한 위와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현황신고는 해야 합니다.


    2. 과세기간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하며,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하며 당해 예정고지 및 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에서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납부(4월,10월), 확정 신고 및 납부(7월, 다음해 1월)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2) 폐업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고, 신고 및 납부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까지입니다.


    예) 일반과세자 2016.8.23일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2016.7.1 ~ 2016.8.23

    - 신고납부기간: 2016.9.25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3. 신고납부기한 및 제출서류

    과세사업자는 201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국세청 홈텍스로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서면신고를 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해당업종 및 공제사항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신고서식은 국세청 상단 [성실신고지원] 메뉴의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면 필요한 서식을 다운 받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4. 세액계산 방법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을 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2017년 부가가치세 유의사항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로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②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③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 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상태, 과세유형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④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불이익을 받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을 발급받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수가 없고 공급가액의 2% 상당하는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⑤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불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가산세 부담과 사후 검증 대상으로 선정될 수가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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