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직장인들은 별로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청소년의 경우나 장,단기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일하는 중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측으로 부터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근로조건을 준수받아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받는방법

    먼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방문해서 검색창에 '근ㅗ계약서'라고 입력을 합니다. 검색을 누르시면 검색결과에 대한 화면이 나타나는데 [정보공개] 부분에 '표준근로계약서(5종)' 항목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올려져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한글문서로 되어 있으므로 사용하는데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메뉴에서 [청년일자리] - [직업능력개발사업 집계] 로 넘어오면 첨부자료를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총 5가지의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일을 하기 전에 사용자(고용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문서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때나 단기 근무를 하면 보통은 작성을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내용을 문서로써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성항목은 다양한데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근무지, 근로조건, 담당업무, 보수내역, 계약해지, 손해배상책임, 계약일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을 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일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보상 여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 임금 및 지불방법,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등을 적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