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말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법률로 정해놓은 법정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고, 연장근무의 제한에 대해서 알고계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산직이든 파견직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할 것 없이 모든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용어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먼저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모두 말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위의 법령과 같이 모든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이 정상적인 근로시간입니다.  이외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보통 식사시간이 해당되며,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이 9시간인 것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이 됩니다. 

    법정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하루 8시간만 일하는 곳은 극히 드물것입니다. 공무원이나 노동조합의 힘이 사측보다 센곳을 제외한다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정규직외에 임산부, 18세 미만 근로자,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위의 표와 같이 법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것으로 정상근무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외 시간을 연장해서 근무하는 시간을 연장근무라고 부르는데 법에서 정해놓은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정해져있습니다.



    주 5일 근무라고 치면 하루에 3시간씩 두번, 2시간씩 3번 정도의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당 12시간이 됩니다. 흔히 밤늦게 처리해야될 일이 있으면 야근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이걸 다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되어버리겠지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을 시간당으로 계산한 다음 여기에 50%를 가산하면 연장근로 수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과 연장근로 제한 규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OECD국가 평균에서도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 일을 많이하는데 통상임금 수준은 전체 임금의 50~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만 보더라도 2017년 올해 시간급이 6,470원으로 한달 150만원 가량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급을 그래도 조금 높게 받게지만 아르바이트나 기타 근로자의 경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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