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주위를 둘러보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생계비가 부족하거나 주거환경이 녹녹치 못해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가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법률로 정해져있고, 대상은 '수급권자'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흔히 방송이나 신문들에 자주 오르내리는 용어중에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소득층은 말 그대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을 합쳐서 부르는 말로 지금은 중위소득 개념하에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저소득층 기준은 최적생계비 개념에서 '기준 중위소득' 개념으로 변경되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고,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됩니다. 

    저소득층 계층으로 분류가 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영역으로 들어와 각종 감면과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별가구'이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개별가구를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개별가구에 해당하는 가구원은 위의 내용과 같고, 대상자가 되면 각종 감면제도 및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감면제도: 주민세, TV수신료, 자동차검사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전화,전기요금,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
    - 급여지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및 자활급여 등이 지급


    저소득층 기준을 정할 때 활용한 지표가 '최저생계비' 였는데,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이 반영된 값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급여별로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이 다르나 크게 '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부양능력 판정소득액)'에 부합되는 사람이 수급자가 됩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써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수급권자의 재산정도를 측정하는 기초지표로 활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제외항목 반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이 되는 사람은 각 급여별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3%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생계급여액의 계산방법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와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을 생계급여로 지급을 받는 것을 말하고,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의 산정방법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29%에 해당합니다. 위의 표에서처럼 4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을 100만원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치면 위의 계산식대로 해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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