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임금은 크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을 지어서 말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특정명칭이라기 보다는 퇴직금이나 연차, 유급휴가, 미지급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해 마련된 도구적 개념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평균임금은 일정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평균이며, 이미 지급된 금액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통상임금은 지급된 금액이 아닌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되는 적용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포인트 입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근로(초과근무 등)를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1. 소정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2. 정기성: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3.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정성: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인정이 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다면, 정기상여금은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거나, 일시적 또는 은혜적으로 부 정기적(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으로 지급되는 임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범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술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성과급, 상여금, 특정시점 지급되는 물품 등의 항목들에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해석된 표입니다.



    ①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0)

    ②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0)
    -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x)
    - 일정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0)

    ③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x)
    -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0)

    ④ 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임금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x)
    ex)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나,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 근로자의 전년도 업무 실적에 따라 당해 년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0)

    ⑤ 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
    -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지급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 (0)

    통상임금이 기본적으로 다른 임금의 기준이 되다보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 현장직 근로자로서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게된 이번 판결이 반가울수 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 야근이나 특근이 많거나 기본급은 적고 상여금이 많은 경우에는 이번 판결이 반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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