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세입자가 알아야할 내용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비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의 10가지 항목으로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 외의 관리비는 걷을 수가 없답니다.

    관리비 납부는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 등이 그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에게 내게 되는데, 세입자라면 이사를 갈 시 꼭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 장기수선충당비입니다.


    아파트 관리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으실 겁니다. 용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관련 법령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용어도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겁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와 같은 수백 세대가 공동으로 살고있는 주택형의 경우에는 이것저것 관리해야 하는 것이 많은데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장기수선충담금이라 하고, 이 금액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담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헌데 보통은 현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이사를 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고, 입주자 과반의 서면동의를 받아서 주요시설 등의 교체를 보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수립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이며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는 방법

    신규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거나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서 장기수선충담금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임차인(세입자)은 납부의무자가 아니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이사 할 때 주택의 소유자(집주인)에게 그 납부 금액을 정산 받을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비용을 가지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아파트에 따라 년수에 따라서 그 금액은 모두 상이하므로 임대차 기간이 끝날무렵 본인이 거주하셨던 기간을 정확히 따져보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수선유지비 vs 선수관리비
    수선유지비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의 보수 및 유지에 대한 비용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아파트의 소유 유,무에 관계없이 실입주하여 살고 있는 분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완공시 초기의 아파트 관리비 충당을 위해 초기 입주자에게 일정 금액을 각출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써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해체되기 전까지는 되돌려주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사용하게 될지 모르는 금액을 미리 예치해 놓는다는 개념으로 통상 매매계약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다시 그 다음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담금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계셨다가 이사를 가게 될때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고,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등을 매매할 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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